제12조 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)
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·목적
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・운영합니다.
- 가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
- 나.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다.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② 설치 대수, 설치 위치, 촬영 범위
- 가. 설치대수 : 24
- 나. 설치위치
- -본관 : 7층 출입문, 8층 출입문, 9층 출입문, 10층 출입문, 전산실
- -별관 : 3층 출입문
- 다. 촬영범위 : 출입문 쪽을 130도 각도에서 양쪽으로 촬영
③ 관리책임자,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
영상정보처리 책임관 |
경영관리부 전상현 |
051-662-3042 |
shchun@kyci.or.kr |
영상정보처리 담당관 |
경영관리부 길훈석 |
hoonseokk@kyci.or.kr |
영상정보처리 책임관 |
정보화전략부 김기영 |
051-662-3141 |
kimgy1494@kyci.or.kr |
영상정보처리 담당관 |
정보화전략부 김종우 |
kimhw@kyci.or.kr |
④ 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, 처리방법
- - 촬영시간 : 24시간 (상시촬영)
- - 보관기간 : 촬영시부터 30일 이내
- -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: 10층상황통제실
⑤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- - 확인신청 : 영상정보처리 담당관에게 영상정보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- - 확인승인 : 영상정보처리 담당관이 신청서 확인 및 영상정보 열람 대장 작성 후 열람 승인
- - 확인장소 : 10층 상황통제실
⑥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- - 개인영상정보 열람.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,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.신체.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
⑦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.관리적.물리적 조치
- - 영상정보 접근 차단을 위한 출입통제 및 데이터 암호화 운영